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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본계약 | 일반상해후유장해 (80%이상)

일반상해후유장해 (80%이상)
1,000만원

상해사고로 80%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

■ 기본계약 | 일반상해후유장해(80%미만)

일반상해후유장해 (80%미만)
1,000만원

상해사고로 80%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

■ 선택특약 | 보험료납입면제대상

납입면제
100만원

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(유사암제외),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증, 말기폐질환, 말기간경화,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,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%이상 후 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
※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 장개시일로 합니다

■ 선택특약 | 일반상해사망

일반상해사망
1억원

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

■ 선택특약 | 암진단비

암진단비
5,0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(유사암제외)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% 지급)
※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 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.
(단,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)

■ 선택특약 | 유사암진단비

유사암진단비
2,000만원

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% 지급)

■ 선택특약 |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

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
3,0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% 지급)
▶ 5대고액치료비암 : 약관의 [5대고액치 료비암 분류표] 상의 식도, 췌장, 뼈, 뇌, 림프, 조혈 및 관련조직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 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(단,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.)

■ 선택특약 | 암직접치료입원일당(요양병원제외)(1일이상180일한도)

암직접치료입원일당(요양병원제외)
(1일이상180일한도)
1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병원(요양병원제외)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 50% 지급) (단, 제자리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, 갑상 선암으로 입원시는 가입금액의 20%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10%지급))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(제자리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 양,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)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 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.
(단,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 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.)

■ 선택특약 | 암수술비

암수술비
3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% 지급) (단, 기타 피부암, 경계성종양, 제자리 암, 갑상선암으로 수술시는 가입금액의 20%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10% 지급)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(제자리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,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)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(단,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.)

■ 선택특약 | 암직접치료통원일당(상급종합병원)

암직접치료통원일당(상급종합병원)
2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회당 가입금액 지급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(제자리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,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)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(특정암제외)(최초1회한)

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
(특정암제외)(최초1회한)
1,0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(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(최초계약 가 입 후 180일 미만시 가입금액의 25%지급, 180일이상 1년 미 만시 가입금액의 50%지급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(특정암)(최초1회한)

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
(특정암)(최초1회한)
25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(전립선암 및 갑상선암)으로 진단 확 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(최초계약 가입 후 180일 미만시 가입금액의 25%지급, 180일이상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%지급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. 다만, 부 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(최초1회한)

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
(최초1회한)
5,0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(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% 지급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(기타피 부암,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),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(최초1회한)

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(최초1회한)
3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% 지급) (단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20%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% 지급)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은 계약일)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 (단, 계약 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.)

■ 선택특약 | 갱신형 항암방사선(세기조절)치료비(최초1회한)

갱신형 항암방사선(세기조절)
치료비(최초1회한)
2,0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(세기조절)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(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 입금액의 50% 지급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(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),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 시일로 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갱신형 항암방사선(양성자)
치료비(최초1회한)

갱신형 항암방사선(양성자)치료비(최초1회한)
2,0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(양성자)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(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 액의 50% 지급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(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), 갱신계약의 경 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 일로 합니다.

■ 선택특약 |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(최초1회한)

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(최초1회한)
300만원

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(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% 지급) (단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20% 지급 (가 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% 지급))
※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은 계약일). 다만,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 (단, 계약 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.)

  • 특약의 보험기간,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, 납입기간,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특약의 가입 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갱신특약의 경우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.
가입나이 0 ~ 90세
보험기간 90/100세만기
납입기간 20/25/30년납
납입면제 상해/질병80%이상후유장해,암(유사암제외),뇌졸중,급성심근경색증,
말기폐질환,말기간경화,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시
주요담보

암(유사암 제외)진단비

유사암 진단비

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

암직접치료입원일당(요양병원제외)(1일이상180일한도)

암수술비

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(최초1회한)

암직접치료통원일당(상급종합병원)

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(최초1회한)

갱신형 항암방사선(세기조절)치료비(최초1회한)

갱신형 항암방사선(양성자)치료비(최초1회한)

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(특정암제외)(최초1회한)

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(특정암)(최초1회한)

보험가입 시 유의사항

*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,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

*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

*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

* 당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

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,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

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 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 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 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과 비교하신 후 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보험계약 전 알릴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청약시(진단계약의 경우 건 진단시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 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, 진단계약의 경우 의료법 제3조 (의료기관)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 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 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 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 수 있습니다

부활(효력회복)

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입니다

보험계약 후 알릴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 직무를 변경(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 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(전동퀵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 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 의자차인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)를 계속적으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 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 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 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 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 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 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 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
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

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 없는 한,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

자필서명

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 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

청약철회

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(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(다만,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))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 

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
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

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

실손의료비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

계약취소(품질보증제도)

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 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)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 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(취급)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 

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

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(모집수수료, 계약유지관리비용 등)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(공시이율,보험계약대출이율 등)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

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   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• 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,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
  • 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
  • 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• - 피보험자의 임신,출산(제왕절개 포함)산후기,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 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
  • - 전쟁,외국의무력행사,혁명,내란,사변,폭동

    2)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• -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  • -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)
  • -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
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예금자보호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

-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

-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1588-0037 / 인터넷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/ 인터넷 www.fss.or.kr

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
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(주)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(1544-1683)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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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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